미국 법무부와 마이크로소프트(MS)는 3년여를 끌어온 법정싸움을 끝내며 양측의 합의내용을 담은 타협안을 담당법원에 제출,승인을 요청했다. 연방법원이 타협안을 받아들이고 법무부와 함께 MS를 공동제소한 18개 주정부가 승인하면 지난 10년여간 지속된 반독점 소송이 모두 종결된다. MS반독점소송건을 맡은 연방지법의 콜린 콜라-코틀리 판사는 법정심리를 위해 미 법무부와 MS 양측에 6일 법정에 출석토록 지시했다. 또 법무부와 함께 MS를 공동 제소한 18개 주정부측도 이날까지 타협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토록 요구했다. 공동원고인 18개 주정부측은 조만간 이 타협안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정부측은 타협안이 MS에 유리한 쪽으로 마련됐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9·11 테러에 따른 '국익 우선주의'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데다 대안 마련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결국 수용하게 될 것으로 관측됐다. 또 지난 9월 콜라-코틀리 판사가 법무부와 MS의 타협을 강력히 주장했던 것으로 미뤄 볼 때 이변이 없는 한 연방법원의 승인도 이뤄질 것으로 미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한편 AOL등 주요 경쟁사들은 법무부 타협안이 MS측의 독점적 행태를 저지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선마이크로시스템스는 MS를 상대로 독자적인 민사소송을 추진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힌 상태다. 송대섭 기자 dssong@hankyung.com .............................................................................. < 합의안 주요내용 > MS의 경쟁소프트웨어를 설치한 PC 제조업체들에 대한 보복금지. 합리적인 라이선스료 책정. 관련 조건은 전면공개 데스크톱 시작화면에 경쟁사 아이콘삽입 제한 금지 윈도XP 코드 경쟁사 제공 PC 사용자들의 요구 수용 사후감시 위해 정부에 영업기록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