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아무리 급해도 신용카드는 절대 맡기지 마세요"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빌린 금액의 2~3배에 달하는 돈을 수수료로 뜯기는 피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금감원 사금융피해센터에 접수돼 검.경찰 등에 통보한 5백10건의 피해사례중 카드관련이 34건(7.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돈을 빌리기 위해 자신의 신용카드를 맡기는 행위 자체가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카드관련 피해를 입어도 법의 보호를 받기 힘들다며 어떤 경우에도 카드양도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만약 맡긴 카드가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 즉각 카드사에 사용중지 요청을 할 것과 신용불량자가 아닌 경우에는 카드사의 대환대출이나 상호신용금고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다음은 신용카드 관련 사금융 피혜사례. 카드연체금 해결 위해 카드를 맡긴 경우 =이모씨(서울)는 지난 4월 카드연체금 4백83만원을 해결하기 위해 사채업체인 D금융에 2개 신용카드를 맡기고 새로 카드 2개를 발급받았다. 이자는 일주일에 원금의 10%를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씨는 사채업자들이 자신 명의로 된 4개 카드로 총 1천2백48만원을 수수료로 인출해 간 사실을 알게 돼 신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돈을 빌리려고 신용카드를 맡기는 행위가 위법(여신전문금융업법)이라는 사실을 사채업자들이 악용해 터무니없는 폭리를 취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카드를 맡긴 경우 =사채업을 하는 H금융은 일반카드를 골드카드로 바꿔 주고 은행 고위층에 부탁해 대출한도도 최고 7백만원까지 늘려주겠다며 30여명으로부터 신용카드와 주민등록사본, 은행통장사본을 받았다. 이 회사는 그러나 수집한 카드를 받자마자 일본 홍콩 등에서 카드 1장당 최고 1천만원까지 부당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를 넘겨준 사람은 이처럼 부당하게 사용한 카드 대금을 물어야 한다. 게다가 은행은 카드 회원을 부당양도 행위혐의로 사직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