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MS) 반독점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18개 주(州) 정부는 앞으로 4일 이내에 법무부-MS간의 합의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콜린 칼러-코틀리 워싱턴연방지법 판사는 2일 열린 심리에서 주 정부들에 대해오는 6일까지 합의 내용을 검토한 후 동의 여부를 밝히도록 명령했다. 연방정부 법무부와 MS는 이날 ▲MS의 불법 행위를 중단시킬 광범위한 제한을 부과하며 ▲향후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막고 ▲소프트웨어 시장의 경쟁을 회복시켜 소비자와 기업들을 안심시키는 등 MS의 경쟁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MS에 제약을 가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5년동안 시행하되 MS가 합의를 제대로 지키지않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의 명령에 따라 2년동안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 정부들이 법무부와 MS의 합의 내용을 승인하면 3년에 걸친 MS 반독점 소송은 역사의 뒷장으로 넘어가게 된다. 주 정부들은 법무부와 MS의 합의가 MS의 새 소프트웨어 상품 끼어 팔기를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MS에 윈도 운영 체체의 내부 작업을 충분히 공개하게 만들지 못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반독점 소송의 장래는 아직까지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은 그러나 주 정부들이 더 강력한 대안을 제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법무부의 견해에 동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이도선 특파원 yd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