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파산부는 2일 회사정리 실무준칙 제1호(관리인 선정.감독기준)를 개정, 법정관리 신청 기업의 경영주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정관리인을 선임할 때 채권자나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기로 했다. 이 준칙은 개정 즉시 시행된다. 개정 준칙에 따르면 △법정관리 신청 당시 자산이 채무보다 많거나 △회사 갱생을 위해 기존 경영체제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옛 경영주측 인물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했다. 단 회사 파탄에 결정적 책임이 있는 인사는 선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파산부는 이와 함께 유능한 법정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 채권자나 관련 행정부처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관리인 추천을 의뢰하거나 공개모집을 실시하는 방안도 준칙에 포함시켰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