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金振杓)재정경제부 차관은 1일 "전자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1회 매경디지털금융컨퍼런스 개막식 강연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기본법은 전자금융거래시 당사자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전자화폐 등 전자지급수단과 전자금융기관, 전자금융거래약관 등의 법적 근거 등을 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관련 법규를 점검해 금융디지털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면서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은행권 자율규제인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처럼 전자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약이 다른 분야에도 확산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디지털화에 맞춰 관련 금융감독제도와 기법도 고쳐 나가겠다"면서 "금융기관 전자금융업무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등 전자금융감독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전자금융업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기술(IT)분야의 검사와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