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회사 등은 기술도입 계약의 중도해지,감사인 선임 또는 해임 등도 반드시 공시를 해야 한다. 또한 금융상품 공시중 위법내용이 있을 경우 이러한 사항이 공표되며 공개매수대상기업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공개매수신고서의 철회도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 및 금융회사의 경영투명성 제공방안'을 마련, 당정협의를 가졌다. 방안에 따르면 수시공시와 관련, 상장법인 등에 대해서는 ▲기술도입계약 등을중도 해지한 경우 ▲외부감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 제3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등을 공시의무사항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상품 공시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해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위법내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공표할 예정이며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상품을 쉽게 비교할수 있도록 거래조건이나 수익률 등 금융상품 정보를 금융회사별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재토록 할 방침이다. 사업.반기.분기보고서, 수시공시, 합병.영업양수도신고서, 공개매수신고서 등을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상장 또는 등록 당시 주간사의 부실분석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상장.협회등록법인의 재무 및 회계정보의 공시의무사항도 확대해 감사인의 감사보수, 컨설팅용역계약내용 등 회사와 감사인간의 이해관계 등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 등 정기 공시의무사항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5년간 회계기준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재무제표 작성시 설정한 주요기준 등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에 관한 사항도 추가키로 했으며 외화종류별 환포지션 및 환위험 관리대책, 최근 3년간 신용등급 등 회사 위험관리능력에 관한 사항 및재무위험관리에 관한 사항도 포함키로 했다. 이밖에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후 수탁자산의 관리현황 및 회계처리내역 등자산유동화에 관한 사항도 정기공시 의무사항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한편 주식 등 대량보유 보고기준일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점을감안, 보고기준일을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 보고시 보고기준일을 준용하도록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공개매수 철회가불가능하도록 돼 있는 점이 불합리하다고 판단, 공개매수 대상회사에 중대한 재해등이 발생할 경우 공개매수신고서를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회계정보 공시방법도 개선해 회사가 원할 경우 외국어로 작성된 회계정보 등을공시할 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으며 회계감리업무와 공인회계사에 대한 감독업무가 금감위와 재경부로 이원화돼 있어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점을 감안, 감독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