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국내법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과 귀화한 내국인만이 외국인학교를 세울 수 있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교육부가 제출한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심의,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의 자녀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규개위는 또 내년 3월부터 외국인학교 졸업생에 대해서도 학력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다만 학력인정 학교로 인가받으려면 한국어 국사 윤리 등 한국문화 관련 교육과정을 각각 주당 한 시간 이상씩 운영토록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