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두달밖에 남지 않았다. 직장인들은 슬슬 '연말정산'에 대비한 세테크를 준비해야 할 때다. 연말정산이란 매월 급여에서 미리 뗀 세금과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감안해 1년동안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 근로소득자들은 '유리지갑'이란 말처럼 소득원이 투명하기 때문에 자영업자 등에 비해 실제 세 부담이 높다고 불평하곤 한다. 하지만 금융상품을 잘 활용하면 상당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어떤 금융상품에 세금혜택이 있는지 알아본다. ◇ 세액공제 상품 =가입금액의 일정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공제받는 상품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근로자주식저축'과 지난 10월 중순부터 나온 '장기증권저축' 두가지다. 근로자주식저축은 근로자에 한해 1인당 3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액의 5.5%를 세액공제받는다. 가령 올해 3천만원을 가입했다면 연말정산때 1백65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년이상 가입해야 하며 금액의 30%(간접투자는 5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장기증권저축은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한도는 1인당 5천만원이며 1차 연도에 가입금액의 5.5%, 2차 연도엔 7.7%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연말까지 5천만원을 가입한다면 내년 1월(자영업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2백7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2003년 1월에도 3백85만원의 세금을 환급받는다. 이 두 상품을 적절히 이용하면 연간 급여 4천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 소득공제 상품 =소득공제되는 금융상품에는 주택청약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 주택구입자금 장기주택취득자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보장성보험 신용카드사용금액 벤처기업출자 등이 있다. 이중 공제금액이 가장 큰 것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이다. 불입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예컨대 1년동안 7백50만원을 불입할 경우 소득공제 금액은 3백만원(7백50만원×40%)이다. 3백만원을 소득공제 받으면 개인별 급여수준에 따라 연간 33만∼1백32만원에 이르는 세금이 절약된다. 작년말까지 신규가입이 가능했던 개인연금저축과 신개인연금신탁에 올들어 추가로 불입했다면 연간 불입액의 40%(최고 72만원)를 소득공제받는다. 지난 2월부터 시판한 연금저축의 연간 소득공제 한도는 2백40만원이다. 장기저축성 보험도 연간 납입 금액중 7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 기타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났다. 지난해까지는 카드사용액이 연간 급여의 10%를 넘을 때 초과금액의 10%를 공제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초과금액의 20%로 확대됐다. 가령 연간 총급여가 3천만원인 사람이 1년간 신용카드로 5백만원을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금액은 40만원이다. 국민연금도 올해부터 연간 납입료의 50%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서춘수 <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