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 요율을조정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3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담금 요율을 현행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에서 45.91로 바꿨다. 그러나 이는 지난 3월말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부과기준' 개정에 따라 4월 이후 실제 적용해온 부담 요율인 1천분의 32.3에서는 소폭 올라간 것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이 내년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에 통합되면서 요율이 올라갔지만 기존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지금이 전기요금에 반영됐던 만큼 수용가의 추가 부담은 없으며 오히려 부가세가 줄면서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개정된 부담요율을 11월 검침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