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12월부터 운전학원 수강중 갑자기 이사를 가거나 해외출장을 갈 경우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31일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등 사업자들과 협의,수강료 환불 및 위약금 산정기준,수강료 포함 내용 등을 담은 운전학원 표준약관을 마련해 내달중 소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 29일 약관심사위원회에 표준약관 안을 상정,자문위원과 사업자단체의 의견을 들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운전학원 표준약관은 우선 학원별로 천차만별인 수강료 환불기준을 일원화해 갑작스런 이사나 지방.해외출장 등 피할 수 없는 이유로 수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명시할 예정이다. 또 수강생과 운전강사 양측 모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둬 교육시간 하루전에 참석 불능을 통보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리지 않고 그 이후 뒤늦게 참석 못함을 통보하면 시간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재수강 때 필요하지 않은 부문까지 일률적으로 포함된 수강료를 지불하는데 따라 발생하는 수강생과 학원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 학과와 도로주행,코스등 필요한 부문만 골라 그에 따른 수강료만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