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의 벤처캐피털인 KTB네트워크가 '방만한 경영'을 이유로 투자업체에 대해 업계 최초의 투자대금 반환 소송을 냈다. 이는 그간 투자업체의 경영에 직접적으로는 관여하지 않았던 국내 벤처캐피털이 투자업체에 대해 경영상의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다. 앞으로 이같은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어서 투자업체에 대한 벤처캐피털의 감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KTB네트워크(대표 백기웅)는 30일 투자업체인 이메테우스(옛 한별인터넷)의 대주주인 한별텔레콤과 이 회사의 전 대표이사 신민구씨를 상대로 30억5천만원 상당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KTB네트워크는 소장에서 "대주주인 한별텔레콤(지분율 23.5%)과 이 회사의 전 대표 신민구씨(17.07%)는 KTB네트워크가 이메테우스에 투자할 당시 경영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KTB네트워크측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한 투자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KTB네트워크는 대부분 국내 벤처캐피털의 일반적인 관행인 이같은 경영참여 규정을 계약서상에 기재한 뒤 지난해 2월초 25억여원을 투자,이메테우스의 지분 16.51%를 획득했다. 그러나 한별텔레콤 등 대주주들은 KTB네트워크와의 협의없이 지난해 3월 이메테우스가 한별텔레콤에 10억원을 저리에 빌려주도록 했다. 또 같은 시기에 7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발행했다. "이는 모두 계약서상의 협의사항인 '관계회사에 대한 융자'와 '주주총회 주요 안건'에 해당한다"는 게 KTB네트워크측 주장이다. 또 이메테우스는 지난해 3월 대표이사를 오재연씨에서 한근섭 및 피고인 신민구씨로 멋대로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신 전 대표는 재직기간중 한별텔레콤이 해외CB(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증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주주 및 증권사 직원 등과 결탁,불법을 저지른 혐의(증권거래법 등 위반)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KTB네트워크 인터넷1팀 우원명 차장은 "벤처캐피털이 투자업체의 자의적 경영에 대해 거액의 투자대금 회수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투자업체의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고 그동안 형식적이었던 벤처캐피털과 투자업체의 경영협의를 정상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벤처캐피탈협회 이부호 이사는 "이번 소송은 투자원금 보장을 위해 벤처캐피털들이 투자기업의 경영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한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 대해 한별텔레콤 관계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건 등에 대해 KTB네트워트에 사후적으로 양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당시 경영진이 모두 퇴사한 상태라 진위여부를 파악한 뒤 대응하겠다"고 해명했다. 한별텔레콤은 무선호출기,인터넷PC,위성방송수신기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지난해 과도한 투자유가증권 손실과 지분법 평가손실에 따라 4백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뒤 지난 4월 회계감사 의견거절 판정으로 증권거래소 관리종목에 편입됐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