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전쟁 등으로 발생한 항공기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한 보상금지급을 위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동의안은 지난달 11일 미국 테러사태 이후 항공보험사들이 항공기사고로 피해를입은 제3자에 대한 보험한도를 10억-15억달러에서 5천만달러로 대폭 낮춘 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비행기를 임대해 준 외국 회사에서는 종전과 같은 보상한도를 갖추지 않을 경우 운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통보해 온데 따른 것이다. 보증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보증한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각 15억 달러씩이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