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이동전화 요금이 7.5% 인하된다. 기본료가 1천원 내리고 통화료도 10초당 1원 인하되며 한달에 5분간 무료로 통화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곽수일)는 29일 이동전화요금 조정과 관련,최근 정통부가 제시한 3개 안과 심의회 산하 요금조정위원회가 마련한 제4안 및 제5안 을 놓고 심의한 결과 제4안을 채택,전체적으로 요금을 7.5%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다음달 중 당정협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동전화요금 조정에 관한 정부 방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제4안이 확정되면 이동전화 기본료는 현행 1만6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1천원 내리고 통화료는 10초당 1원 인하되며 한달에 5분간 무료로 통화할 수 있게 돼 전체적으로 요금이 7.5% 낮아진다. 기본료를 1천8백원 내리고 통화료를 10초당 2원 인하하는 내용의 제5안도 검토됐으나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신규투자여력을 감안,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원회가 정통부 방침과 달리 요금조정안에 기본료 인하를 포함시킨 것은 기본료를 낮추지 않으면 이동전화를 적게 쓰는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물게 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기본료를 30% 내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은 투자를 통한 경기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요금동결을 주장해왔다. 이날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채택한 요금조정안은 여당측이 주장한 기본료 1천2백원 인하를 반영하고 있어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당정회의에서 무난히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정통부는 이날 회의가 열리기 직전 여당측 의견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