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산세 납부시기가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현행보다 1개월 늦춰진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납기가 같아(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세부담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에 공장을 설치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중과 금지기간을 2003년 말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임시채용될 경우 또는 여성공무원이 3세 미만 자녀의 양육을 위해 필요할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