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창원과 마산, 김해, 함안지역에 공급하는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을 3% 인하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경남에너지에서 공급하는 이들 지역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을 ㎥당 평균 527.99원에서 3%인하된 512.06원으로 조정해 내달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번 요금 인하는 공급물량 증가 등 여건변화와 산업자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이 개정됨에따라 공인회계사에 용역을 의뢰해 산정한 것이다. 도는 이번 요금조정과 함께 기본요금제도를 도입해 계량기 교체비용 별도 징수에 따른 혼선을 없애고 4㎥이하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4㎥ 요금을 부과해왔던 기본사용량요금을 폐지하고 실제 사용량 만큼 부과한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진주.사천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중인 ㈜신아는 내년 4월공급비용을 인하 조정할 방침이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기자 b94051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