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액 연봉을 받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대폭 내리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보험료는 크게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정률로 산출되는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한액을 전체 가입자평균 보험료(월5만8천원)의 30배로 정해 아무리 많아도 월174만원을 넘지 않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직장 가입자는 상한선 없이 총보수 대비 3.4%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부과돼 가장 많은 경우 월81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월174만원의 보험료 상한이적용되면 기업체 대표 등 260여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지역가입자 소득에 대한 최고액 보험료 부과 기준을 현재 `월소득1천250만원 이상'에서 `월소득 3천280만원'으로 올리고, 최고액 보험료도 월40만원에서 월91만원으로 128%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변호사,의사,연예인 등 고소득 자영업자 가운데 월소득 1천250만원이상 935가구에 대한 보험료가 최고 128% 범위 안에서 인상되고, 이중 월소득 3천280만원 이상 19가구에는 월91만원의 최고액 보험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월소득 1천250만원 미만의 대다수 지역 가입자들은 종전과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가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보험의 원칙에 맞게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직장 및 지역별로 고소득자 보험료를 재조정키로 했다"면서 "그러나 직장과 지역을 불문하고 대다수 가입자는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