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9일 정보통신정책 심의회를 열어 파워콤의 역무조정과 관련, 회선임대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을 기간통신사업자에서 별정 및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확대하되 소매업은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파워콤은 부가통신사업자인 PC통신업체, 삼성SDS 등 별정통신사업자에게 회선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인터넷 접속서비스(ISP)는 민영화가 순조롭게 진행돼 파워콤 지분의 51% 이상이 민간에 매각되면 자동으로 허용해준다는 파워콤 역무조정안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파워콤의 역무조정과 관련해 정통부와 팽팽히 대립했던 파워콤의 모회사한국전력과 산업자원부도 정통부의 이같은 역무조정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전은 잠시 중단했던 파워콤의 전략적 지분(30%, 4천500만주) 매각 작업을 재개, 이번주중 지분매각 입찰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던 하나로통신, 두루넷, 싱파워 등 국내외 5개사에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발송하는 등 민영화에 나설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