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7백여만명의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연금보험료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28일 국가 정보화사업으로 국내 금융회사들이 공동 개발한 인터넷 고지·납부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은행 창구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거래은행 계좌(한빛은행 제외)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연금 보험료를 낼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해 회원으로 가입한 뒤 '국민연금' 배너를 클릭, 안내화면을 따르면 된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