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도금 납입 연체이자율이 현행 19%에서 최대 5%포인트까지 인하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8일 "아파트 중도금 연체이자율이 너무 높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관련 약관을 개정하면서 연체이자율을 내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아파트 공급 표준약관'은 모든 시중은행이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데도 불구, 특정은행(주택은행)의 일반자금대출 연체이자율(연 19%)을 중도금 연체이자율로 사용해 법적인 하자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다음달중 소비자보호원에 의뢰한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해 새로운 연체이자율 산정 방식을 만드는 한편 금리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현재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여신금리'를 토대로 여기에 연 5%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