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방침과는 달리 이동전화 요금인하에 기본료 인하도 포함될 전망이다.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요금심의위원회는 28일 저녁 2차회의를 열고 기존의 3개안외에 1천원 안팎의 기본료 인하를 포함하는 절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금심의위에서 검토한 절충안의 핵심은 기본료 1천원 내외,통화료 10초당 1원 인하다. 이렇게 할 경우 전체 요금은 8∼9% 인하된다. 기존 3개안은 기본료는 손대지 않고 무료통화와 통화료 인하를 통해 전체 요금을 6.4∼10.8% 내린다는 내용이다. ◇왜 기본료 인하로 선회하나=이동통신업체들은 매출감소로 인한 투자위축, IT경기 계속 침체를 이유로 요금인하 자체를 거부해왔다. 요금을 내리더라도 기본료 인하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부도 이런 사정을 감안,기본료 인하가 아닌 무료통화 부여로 요금인하의 가닥을 잡았다. 이에 대해 기본료 30% 이상 인하를 주장해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통신 데이콤 등 시외전화사업자들도 '통화료 중심의 요금인하는 유·무선통신의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며 기본료를 내려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정통부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기본료를 조금이라도 내리지 않고는 요금을 내렸다는 말을 듣기 어렵게 됐다. ◇기본료 인하 얼마나 가능한가=시민단체들은 기본료를 30% 이상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업계가 기본료 인하 요구를 정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대안으로 한달에 40분 이상의 무료통화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시민단체들의 기본료 인하 요구가 거세자 정통부가 요금조정안에서 제시한 무료통화시간을 금액으로 환산,기본료를 1천2백원 내리는 절충안을 지난 23일 제시했다. 요금심의위는 민주당 절충안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2차 회의에서 기본료를 1천원 안팎 내리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는 기본료를 1천원쯤 내리면 제2안인 '무료통화 15분,통화료 10초당 1원 인하'와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일정은=요금심의위 안을 바탕으로 29일 정보통신정책심의회가 열린다. 여기서 정통부의 최종안이 나오고 다음달 1일 당정협의에서 인하폭이 확정된다. 아무튼 요금인하는 기정사실화됐고 인하안이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새 요금체계가 적용될 전망이다. 장규호 기자 sein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