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정부에 정책자금을 신청해서 수령하기까지의 기간이 지금은 평균 72.8일이나 걸리지만 내년 1월부터는 3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또 영세 소규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난립을 막기 위해 조합 발기인수(전국조합 15명,지방조합 10명) 유지가 의무화된다.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기협중앙회 초청 조찬강연에서 "연말까지 산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등 4개 기관의 정책자금 처리절차를 간소화해 내년 1월중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정책자금 심사기한 30일 원칙'을 신설,추천(15일)-보증(5일)-대출(10일) 등 심사 단계별로 처리기간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신청서 기업현황표 사업계획서 등 부처마다 서로 다른 정책자금 신청양식을 표준화하고 심사 단계별로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서류는 신청 기업이 다시 제출하지 않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터넷 신청제도를 도입해 서류 접수후 5일 이내에 예비심사 결과를 통보토록 했다. 이계주·정한영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