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단말기 보조금의 정의와 금지행위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는 보조금제도 법제화가 추진된다. 또 통신서비스 규제집행 기능이 정보통신부에서 통신위원회로 이관된다. 정보통신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다음달까지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보조금제도의 경우 공공 및 이용자의 이익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삽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간 계약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규모가 큰 사업자 매출액의 2%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키로 했다. 정통부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현행 사업자 매출액의 3%에서 5%로,기타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은 5천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또 대리점 등이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그런 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 간주해 규제해 나가기로 했다. 장규호 기자 sein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