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통신판매업체 등이 피부미용관리사 방과후아동지도사 자동차관리사 등 민간자격 관련 교재를 판매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일삼아 피해가 속출,주의가 요망된다. 노동부는 이 자격증과 관련해 통신판매업체 등이 전화상담을 통해 민간자격을 국가자격이라거나 민간자격증을 향후 국가자격증 등으로 전환해준다고 속여 80만원 상당의 교재를 판매해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노동부는 피부미용관리사나 방과후아동지도사 등을 향후 국가자격으로 바꿔준다는 것은 사실무근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사례를 접수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