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의 중견 건설업체인 ㈜서한이 법정관리최종인가 결정을 받아 본격적인 회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대구지법 파산부(재판장 장윤기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서한에 대한 제3차 관계인 집회를 열고 법정관리 본인가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해 정리담보채권자 77%(본인가 결정기준 4분의3 이상), 정리채권자 67%(기준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따라법정관리 최종 인가를 결정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10월말 법정관리를 신청한 서한은 앞으로 신규 수주영업이 가능해지는 등 회사 갱생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코스닥에 등록된 서한은 이번 법정관리 최종 인가로 이달말 이전에 은행거래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코스닥 등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서한은 정리채권 143억5천700만원에 대해 주채무 원금의 35%를 면제받고 변제대상금액 30%를 6-10차년까지 균등 분할 변제하며, 잔액 35%는 정리기간 종료일에 대환 처리 또는 신규 차입해 변제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정리계획서를 제출했었다. 서한은 지난해 10월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 같은 해 11월초에 회사재산보전처분과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으며 지난 6월 30일 법정관리 계획안을 제출한 이후 3차례의 관계인 집회를 연 끝에 최종 인가를 받아냈다. 한편 서한은 지난 71년 창립한 대구주택공사를 모태로 출범한 기업으로 사회간접자본 시설공사 및 아파트 건설공사를 주로 수행했으며, 올해 기준 시공능력 평가금액 976억8천500만원, 도급순위 103위의 1군 건설업체로 납입자본금이 79억원, 상반기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 381억7천600만원, 24억7천800만원이었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moons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