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음식과 요리법을 뜻하는 케이준이라는 말은 상표등록 대상이 아니다는 특허청 결정이 나왔다. 이에따라 이 용어는 앞으로 누구나 상표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마니커는 24일 ㈜티에스해마로사(파파이스)를 상대로 특허청에 제기한 '케이준'상표 등록 무효심판 청구에 대해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마니커는 올해초 닭고기 가공 신제품으로 '마니커 케이준 너겟'을 출시했다. 그러자 티에스해마로가 상표등록권자임을 내세워 지난 3월 이 상표의 사용중지를 요청했으며 마니커는 이에 맞서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었다. 윤진식 기자 js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