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음식과 요리법을 뜻하는 케이준이라는 말은 상표등록 대상이 아니다는 특허청 결정이 나왔다. 이에따라 이 용어는 앞으로 누구나 상표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마니커는 24일 티에스해마로사(파파이스)를 상대로 특허청에 제기한 "케이준"상표 등록 무효심판 청구에 대해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특허청은 케이준이라는 용어가 일반 수요자들에게 직접적인 요리의 성질을 표시한다고 보고 이번에 등록무효를 결정했다고 마니커측은 설명했다. 마니커는 올해초 닭고기 가공 신제품으로 "마니커 케이준 너겟"을 출시하자 지난 3월 티에스해마로가 상표등록권자임을 내세워 사용중지를 요청하고 마니커가 반대로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면서 논란이 생겼었다. 케이준은 2백년전 미국 남부 뉴올리언스 지방에 정착한 프랑스계 이주민들이 스페인,이탈리아 음식문화 등의 영향을 받아 개발한 음식과 요리법 등을 일컫는 말이다. 케이준요리는 특유의 매콤하고 독특한 맛으로 국내에서도 식품가공업체나 외식업체 등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다. 윤진식 기자 js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