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4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서울 부산 등 14개 시.도에서 리콜제도와 제조물 책임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설명회에는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과 기업체,소비자단체 임직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지난 7월 리콜 권고제도와 긴급 리콜명령제도,결함정보 의무보고 제도 등을 도입해 리콜제도를 대폭 강화했으며 내년 7월부터는 제품의 결함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조자가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지는 제조물책임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