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제개편 작업에 참여한 한국조세연구원이소득세율 인하 등 세제 개편안의 일부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조세연구원 홍범교(洪範敎) 연구조정부장은 23일 재정포럼 10월호에 실은 '2001년 세제 개편안의 주요내용과 평가'란 글에서 "종합소득세율을 10% 내리면 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률이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경감액 등 실제 피부로 느끼는 세 경감의 혜택은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장은 "세율 인하와 비슷하면서도 계층별 세부담을 보다 유연하게 조절할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과세 표준구간의 조정"이라며 "96년 이후 조정하지 않은 과세 표준구간을 상향 조정한다면 현행 세율체계를 그대로 두고 계층별 세부담 경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46%에 이르고 있는 실정에서 연급여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보다는 인적 공제나 특별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낫다"고 덧붙였다. 홍 부장은 "우리나라 법인세의 명목 세율 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높지 않고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2%(작년 기준)로 상당히 크기때문에 현시점에서 법인세율 인하를 단행하기는 힘들다"며 "다만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유치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법인세율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장은 이밖에 ▲면세유제도의 중장기적 폐지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목적세 정비 ▲인지세 폐지 등을 향후 세법 개정때 고려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