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외자기업들에 대한 우대 세제를 철폐하고 생산형 부가세(增値稅)를 소비형 부가세로 전환하는 등 대대적인 세제 개혁을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일간 명보(明報)는 23일 WTO 가입 후 외자기업들에 대한 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내.외자기업의 소득세를 통일, 외자기업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는 것외에 ▲원자재 구매 등 생산단계가 아닌 소비단계에서 부가세(소비형 부가세) 징수 ▲개인 소득세 조정 ▲수출 환급세 제도 개선을 비롯한 일정 분야의 관세 보호 조치 등 세제를 대폭 개혁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생산형 부가세를 소비형 부가세로 전환하는 것은 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또 내.외자기업 소득세 통일안은 세수(稅收) 확충을 감안, 현재 33% 수준인 기업 소득세를 대폭 낮춘다는 내용이다. 중국 정부는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 세제가 철폐된 후에도 외자기업 유치를 위해지방정부들이 비공식 우대 제도를 존속시켜 나갈 가능성을 우려, 세제 면제나 감면 등 혜택 여부를 엄밀히 감시해 나갈 방침이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지난해 9월 소비 세율 및 세목을 조정한 '소비세 잠정조례'를 국무원에 송부했다. (홍콩=연합뉴스) 홍덕화특파원 duckhwa@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