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수입 철강재에 대한 201조(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결과에서 무더기 산업피해 판정을 내림에 따라 양자 및 다자채널 가동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23일 산업자원부와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ITC가 열연강판과 냉연강판 등 16개품목에서 수입 철강재에 의해 피해를 본 것으로 판정함에 따라 미국과의 양자협의를통해 우리 업계의 대미수출 차질을 줄일 수 있도록 대응키로 했다. 산자부는 내달 5~9일 개최될 ITC 구제조치 관련 공청회에 대표단을 파견해 우리 입장을 적극 표명하고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주요 철강국과의 다자협력을 통해공동 대응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ITC가 광범위한 산업피해 판정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업계의 대미 철강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라며 "향후 피해를 최소화할 수있도록 외교통상부와 업계 등과 협의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철강협회도 12월19일 구제조치 건의안 확정 때까지 진행과정을 주시하면서 우리업계의 입장을 전달키로 하는 한편 미국의 최종결정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맞지 않게 나올 경우 일본, EU 등과 공조해 WTO제소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할 계획이다. 철강협회는 "미국내 철강업계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철강업계의 어려움을 수입철강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는 미국이 주장하는 자유롭고 공정한철강 무역체제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협회는 특히 올 1-8월중 미국의 철강 수입량은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30% 감소하는 등 98년 이후 수입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재류의 경우 수입급증으로 인한 산업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