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범위요율제도를 내달께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의 치열한 보험료 가격경쟁이 다소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유관우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23일 "자동차보험료 가격자유화에 따라 범위요율의 실효가 없어지고 악용의 소지가 많아짐에 따라 손보사들이 제도폐지를 요청해와내달부터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범위요율제란 개별 보험사들이 자체 손해율과 영업전략 등을 토대로 정한 특별요율을 두고 한도내에서 금감원 신고없이 보험료를 임의로 수정해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그동안 이 제도를 악용해 보험료를 수시로 재조정, 가입자들의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잦았다. 범위요율 폐지 조치에 따라 지난 8월 자동차보험료 자유화 이후 손보사간 무분별하게 벌어졌던 가격경쟁이 수그러들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