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술계 학원이 시설 및 기자재 확충을 위해 사용하는 시설투자금에 대해 최대 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외국인투자 조세 감면업종에 포함시켜 외국인투자 유치를 늘리고 학원생의 수강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오후 열린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계학원 육성 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기술계 학원이 민간 부문의 대표적 직업기술 교육기관으로서 국가 산업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점을 고려, 세제 및 금융 지원을 통해 적극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급적 올해 안에 '기술계학원 육성법(가칭)'을 제정, 수강료 결정 등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원 및 수강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지원 대상에 기술계 학원을 포함시켜 정보화촉진기금을 저리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1년 이상 기술계 학원을 수강하는 학생 2만명에 대해서는 수강료 전액을 연 5.25% 금리로 빌려 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월 기술계 학원 등을 6개월 이상 수강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병역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