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술계학원의 활성화를 위해 가칭 '기술계학원' 육성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기술계학원에 중소제조업체와 동일한 세제지원 혜택을 주고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업종에 기술계학원을 포함시켜 외국계 학원을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기술계학원의 장기과정 수강생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구하고 2만명에 한해 수강료를 저리융자해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정보통신부,기획예산처는 23일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술계학원 육성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기술계학원이 현재 입시계학원,과외교습과 함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으나 기술계학원의 활성화를 위해 가칭 '기술계학원 육성법'이란 명칭의 법안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기술계학원에 대해 중소 제조업체와 같은 수준의 세제지원을 해주기로 하고 기술계학원을 조세특례법상 지원대상인 중소기업에 포함하는 한편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지원대상에도 기술계학원을 포함할 계획이다. 정보화촉진기금의 '정보통신 설비구입 및 기설개체비 지원사업'으로 학원의 IT(정보기술)설비구입자금도 융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술계학원의 장기과정 수강생에 대해서는 수강료 소득공제 등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20억원의 예산을 편성,1년 이상 장기수강생중 약 2만명을 대상으로 연 9.5%의 금리로 수강료를 전액 융자해줄 방침이다. 기술계학원에 대한 기준경비율은 제조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조정해 내년 소득분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내달중 기술계학원을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업종에 포함시켜 외국 기술계학원의 국내 진출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기술계학원의 수강료 결정을 자유화하고 학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구축,학원간 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수강료 책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기술계학원의 교습과목을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에 폭넓게 반영하고 학위취득을 위한 교양과목 이수 관련규제를 완화,현행 20%에서 0∼10%로 탄력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