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최근 제주 서귀포에서 열린 한.중어업공동위원회 국장급 임시회의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 등에 대한 내년도 입어조건을 일부 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양부에 따르면 중국측 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우리 어선중 낚시류와 통발류어선의 척수는 기존 120척과 30척에서 132척과 35척으로 각각 12척, 5척이 늘었다. 우리측 EEZ 등에 대한 중국 어선의 쿼터는 연간 총 16만4천400t으로 기존과 같으나 오징어채낚기 어선의 어획할당량이 1만4천100t에서 1만2천100t으로 2천t 줄어드는 등 업종간 어획할당량은 다소 조정됐다. 양국은 이와함께 자국측 과도수역 및 잠정조치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일본 어선의 명단을 상대국에 통보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