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결성한 조합에 대한 재정자금 출자요건을 완화하는내용의 기업구조조정 지원사업 활성화 계획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CRC조합이 재정자금을 출자받으려면 최근 6개월 이내 중소기업에 투자한 실적이 필요했었으나 이같은 요건을 폐지, 투자실적이 없더라도 재정자금을 출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결성총액의 25%까지로 제한돼 있던 CRC조합에 대한 재정자금 출자비율을 40%까지 확대, 지원규모를 한층 늘렸다고 중기청은 덧붙였다. CRC는 부실기업을 인수, 경영을 정상화한 뒤 매각하는 기능을 전담하는 회사로중기청은 올해 총 500억원의 CRC조합 출자자금을 마련, 이 가운데 현재까지 150억원을 지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기자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