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이한동 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국적법 개정안과 1조8천8백40억원 규모의 200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국적법 개정안은 지난 78년 6월14일부터 98년 6월13일 사이에 한국인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지만 한국국적을 갖지 못한 외국인의 경우 오는 2004년까지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면 한국국적을 취득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