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자사와 계열사 임직원에게019 이동전화 가입자 유치를 강요해 가입자를 늘린 LG텔레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LG텔레콤의 요구를 받고 임직원에게 가입자 확보를 강요한 LG칼덱스정유, LG애드, 극동도시가스, LG파워, LG엠엠에이 등 5개 LG계열사에 경고 조치하고 LG전자에는 1억4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자사 임직원에게 016 이동전화 가입자를 유치하도록 강요한 KT프리텔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LG텔레콤은 지난 5월초 `계열사를 활용해 5월15일~6월30일 총 30만명의 019 가입자를 확보한다'는 내용의 `L-프로젝트'를 세워 자사의 경우 관리자 10대, 사원 5대, 계열사 임직원은 4대 등의 목표량을 할당해 가입자 유치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있다. 특히, LG전자는 019 가입자 유치를 위해 임직원에게 휴가비 명목으로 70억원의가입유치 비용을 지원해 5만3천41명을 가입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LG텔레콤이 L-프로젝트를 통해 자사는 목표량의 101.2%, 계열사는 80~99%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KT프리텔은 지난 4월24일~6월30일 임직원 판매행사를 추진하면서 사업부서장 이상 20대, 담당임원 10대, 팀장 5대, 팀원 1대 등의 016가입자 유치를 강요, 목표량의 62.8%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