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이 금지되는 대상을 현행 30대 그룹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했다. 오성환 공정위 독점국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참여연대 주최로열린 재벌 및 금융부문 규제완화 관련 토론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오국장은 "기업의 건전성 감독을 위해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대상을 모든 그룹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어느 그룹까지 확대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국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완화와 관련, 순자산 25%를 초과하는 출자는 허용하되 초과분중 어떤 것의 의결권을 제한할 지는 기업의 선택에 맡기고 대신 탈법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기업의 투자목적 출자제한은 앞으로 없어지게 됨에 따라 대기업 집단수는 줄일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