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에선 아직도 이중 삼중의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두세번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많아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경남 온산공단에 있는 K사는 공장 증설을 추진하다 황당한 일을 당했다. 국가산업단지를 만들 때 이미 사업시행자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 교통영향심의위를 통과하는데는 길면 6개월이나 소요된다. 기업으로서는 당초 계획한 날짜에 맞춰 공장을 세우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사례는 또 있다. 온산공단 입주업체들은 또 환경개선 자금으로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기본부과금을 물고 있는데도 인근 농가에 농작물 피해보상비를 별도로 내고 있다. 지난해 온산공단의 농작물 피해보상비는 모두 3억3천만원에 이른다. 같은 사안에 대해 이중으로 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입주업체들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유황 함유량이 낮은 고가의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기본부과금으로 이들 피해보상비를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근 울산지역에 공장을 둔 P사는 올해초 환경당국의 점검 결과 악취농도 기준치를 넘어 초과부과금(약 1천만원)을 물었는데도 회사 환경관리인에게 따로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들었다면 분통을 터트렸다. 수질환경보전법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환경관리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폐지됐는데도 대기환경보전법에는 관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이 남아 있다는게 그 이유였다고 한다. 사업장에서 나오는 각종 산업폐기물을 실어낼 때 차량 1대당 A4용지 4∼6장 분량을 작성해야 하는 '폐기물인계서'도 마찬가지다. 폐기물 처리장소나 운반장소 처리시설소재지 등은 동일한 경우가 많은데도 일일이 중복기록해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처리장소와 운반장소는 처리시설소재지와 다른 경우에만 기록토록 하고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란을 폐지하는 등 양식을 간소화해야 한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