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거액의 선박건조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선박투자회사"설립을 허용키로 하고 내년 상반기안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선박을 건조하고 싶은 자본주나 화주가 돈을 모아 선박을 건조,운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선박투자회사는 일종의 지주회사로 1사가 1선박만 보유해야 하며 실질적인 선박 운용은 해운회사가 도맡게 된다. 해양부는 선박투자회사가 허용될 경우 선박건조와 운송물량의 확보가 쉬워지고 국내 해운회사와 조선사의 세계적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해운산업은 매년 1백억달러 이상의 외화수입을 거둠으로써 전체 무역외 수입의 4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IMF사태 이후 환율상승과 국가신인도 하락이 겹치면서 외환차입이 어려워졌고 선박확보를 못한 해운회사들의 성장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