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 17일에 개정된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을 개정 공포,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자본유치를 통해 민자역사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역사 점용허가기간이 현행 30년에서 추가로 30년을 연장할 수 있게 하였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