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해안에 국내 금융기관이 외국에 설립하는 역외펀드도 자회사로 규정돼 감독당국의 관리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검은머리 외국인'에 의해 해외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편법외자유치 등 자본시장의 불투명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이달 하순께 탈법.편법 투자의 온상이 되고 있는 역외펀드에 대해 감독강화를 골자로 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를 거쳐 빠르면 연내에 시행할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유가증권 투자'로 분류돼온 역외펀드 설립을 `직접투자'로 간주, 해당 역외펀드를 금융회사의 자회사나 해외점포로 감독당국의 사후관리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는 해당 역외펀드에 대한 단순 신고.운용현황 보고 외에 연결재무제표 작성, 사업 보고서 공시, 출자 및 신용공여 제한 등 의무를 지게된다. 그동안 `이용호 게이트'에서 일부 드러났듯이 국내 금융기관은 국내 기업의 해외 전환사채(CB) 발행 과정에서 해외 역외펀드를 동원, 해외 CB를 넘긴 다음 다시매입하는 등 변칙적인 투자를 해왔다. 또 그간 국내 기업의 자본도피수단으로 주로 이용됐던 역외펀드가 최근에는 `외자유치'로 포장돼 증시교란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국내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금융회사 역외펀드에 대한 규제강화와는 달리 일반 기업들이 해외에 세우거나 투자하는 역외펀드는 자발적으로 보고하지 않으면 그 실상을 파악하기 어려워 여전히 허점으로 남아있다. 지난 99년 4월부터 한국은행 신고사항으로 돼 있는 금융기관 역외펀드는 현재 70여개로 주로 말레이시아 라부안, 카리브해 케이만군도 등에 포진해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