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자사 대리점이 다른 회사의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SK텔레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SK텔레콤 인천영업센터는 지난해 9월 30일 각 대리점에 "본사 및 지사에서 다른 회사 제품을 파는지 실사가 진행중이다. 인천영업센터 내에서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바란다"는 내용의 문서를 팩스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다른 회사의 단말기를 팔지 여부는 독립사업자인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