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7일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 가운데 1갑당 4원을 각종 건강증진사업에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건강보험재정안정특별법안에는 건강증진부담금을 현재의 1갑당 2원에서 1백5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중 건강증진사업 재원으로 쓰일 4원을 제외한 나머지 1백46원은 건보재정 지원금에 사용될 예정이다. 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이 1갑당 1백50원으로 인상되면 연간 6천5백88억원의 추가 수입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밖에 흡연을 억제하기 위해 담배 광고 등에 흡연조장 문구 금지 니코틴.타르 등 유해성분 함량표시 의무화 담뱃갑의 흡연폐해 경고문구 크기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방향으로 건강증진법 시행령을 손질해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