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추정되는 행위를 할 경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 인터넷상점, 콘텐츠 등 판매업종별 윤리강령과 인터넷 콘텐츠업 등에 대한 표준약관이 제정된다. 전자자금 이체·전자지급결제 등에 대한 사항을 포괄하는 전자금융거래기본법이 제정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6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대책반 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대책 추진방안을 협의해 이달중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뒤 업무를 추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사업자의 자율 규제강화 여건 조성(기업) △온라인 거래환경에 맞은 관련 법제 및 조직 등 인프라구축(정부) △소비자교육·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자율역량 강화(소비자) 등 세가지 기본방향을 정했다. 재경부는 이번 4분기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을 통해 카드결제대행업체(PG업체)가 가맹점이 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카드를 잃고 카드결제가 된 경우 카드사의 보상기간을 현행 25일에서 확대키로 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중 청약철회권 행사시간을 현행 7일보다 늘리고 무효·불성립 계약의 경우 이미 납부한 할부금 전액을 환급토록 했다. 또 전자지급결제와 전자자금이체 등을 포괄하는 전자금융거래기본법을 제정, 전자금융거래 당사자간 기본적 법률관계, 전자화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기로 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