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랜트 경쟁입찰에서 수주에 실패할 경우 소요비용의 50%를 수출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자원부와 수출보험공사는 국내 플랜트업체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시장개척보험"을 개발,연간 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2개 이상의 국내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예정금액 1억달러 이상인 외국의 산업설비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보험공사는 입찰예정금액이 1억~4억달러일 경우 최고 1억2천5백만원,4억달러를 초과할 경우 최고 2억5천만원을 보상키로 했다. 이 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프로젝트 입찰.이행 보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수출보증보험에 들어야 한다. 공사대금 지급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중장기수출보험에도 의무 가입해야 한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