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테러 자금 차단을 위해 엄격한 자금세탁방지법을 시행키로 했다. EU 경제.재무 장관들은 16일 룩셈부르크에서 이사회를 열고 테러자금 차단책의 일환으로 기존의 자금세탁방지법을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EU는 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테러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테러 지원 자금이동을 철저히 차단키로 하고 이를 어긴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EU 내에서는 금융기관은 물론 회계사, 부동산중개업소, 변호사, 공증인, 보석상 등 거액 자금거래 및 상거래 관련 종사자들은 불법으로 의심되는 모든거래에 대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또 합법적인 자금거래라도 거래자가 테러관련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혐의자의 거래 정보를 EU 및 회원국들에 제공해야 한다. EU는 오래전부터 기존 자금세탁방지법 강화를 시도해왔으나 일부 회원국들의 반대로 시행을 미뤄오다 이번 테러사태를 계기로 법개정을 서두르게 됐으며 이 법안은EU 의회 및 회원국 의회가 비준하면 내년에 발효될 수 있을 전망이다. EU 경제.재무 장관들은 회의를 마친 뒤 연이어 내무. 법무 장관들과 공동 이사회를 열고 불법 자금거래를 허용하는 역내외 금융기관 및 국가에 대한 제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U 장관들은 이 회의에서 ▲불법자금 거래를 허용하는 금융기관 및 국가에 대해'블랙리스트' 작성 ▲역내 금융기관의 블랙리스트 국가 내 지점 개설 금지 ▲자금세탁방지에 미협조한 제3국에 대한 제재 ▲역내 금융기관이 블랙리스트 국가 및 금융기관과 대규모 자금거래했을 경우 소명자료 제시 의무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U는 이와관련, 해외 400여 금융기관을 국내 등록시키고 있는 태평양 도서국 나우루에 대해 이달말까지 자금세탁금지법을 제정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엄격한 금융거래비밀법을 운용하고 있는 필리핀에 대해서도 돈세탁 온상국으로 지목한 바 있으나 필리핀이 최근 돈세탁방지법을 제정함에 따라 일단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파리=연합뉴스) 현경숙특파원 k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