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께부터 중소 규모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보안시스템을 설치하는데 들어간 비용의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업소는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거래 소비자피해 대책을 마련, 이달중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중소 쇼핑몰이 보안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방침이며 세액공제 혜택은 지난 9월3일 이후 투자분까지 소급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내년 1.4분기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추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 온라인 카드깡을 규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카드 분실.도난.도용에 따른 소비자 면책기간을 현행(신고일로부터 25일간 소급)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인터넷쇼핑몰업과 인터넷콘텐츠업, 네트워크형 전자화폐에 대한 소비자 피해 보상 기준은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중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 현재 7일인 청약철회권(하자가 없어도 반품할 수 있는 권리) 행사기간을 확대하고 무효 또는 불성립 계약의 경우 이미 낸 할부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