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모니터를 생산하는 상장사인 KDS(코리아데이타시스템)가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돼 구조조정촉진법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내주중 KDS의 전체 채권단회의를 열어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할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KDS가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되면 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은 채무조정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KDS는 지난 7월초 회사채 이자를 갚지 못해 1차 부도를 냈으며 7월18일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을 적용받아 은행권의 채무행사는 동결돼 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