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6일 오전 열린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항공업계에 2천5백억원을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원 대책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과 2월 만기도래하는 4천억원 규모의 대한항공 회사채를 차환 발행하고 연말까지 아시아나항공이 2천5백억원 상당의 제2금융권 기업어음(CP)을 갚을 수 있도록 채권은행단에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또 주 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을 산정할 때 향후 1년간 항공사를 제외하며 항공기 도입 등으로 인해 여신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임차항공기의 농특세(76억원),국내선 항공유에 대한 석유수입부담금(70억원)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